협의이혼(합의이혼)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

최근 이혼 관련 글들을 하나씩 써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하는데요.

개개인이 행복이 중요한 요즘 시대에 함께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혼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천천히 준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글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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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의 종류는 보통 2가지입니다.

재판상 이혼, 합의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며 합의 이혼은 협의(합의)이혼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한 후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부부가 합의한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의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숙려기간 경과(1~3개월)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이혼 완료)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숙려기간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임신 상태 포함) 없는 경우 1개월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며 혹시라도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한다면 해당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체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필요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자녀의 양육과 친권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 이혼 시 배우자와 합의해야할 내용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을 충분히 결정해야합니다.

즉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이성문제, 금전문제 등의 이혼사유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부분이 모두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는 다면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통해 해당 부분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성문제 등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천천히 수집하며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이혼 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의이혼, 협의 이혼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돌싱과 관련된 예능이 TV에 나올 만큼 이혼이 흔한 이야기가 되버린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과 행복은 자신이 개척해나가야 하는 만큼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나는 것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천천히 잘 준비하셔서 이혼 후의 삶은 더욱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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