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문제 이혼 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양육비 문제는 이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또 하나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혼 양육비 문제
이혼 양육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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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실태

실제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한부모 73.1%‘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 없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10명당 2명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당 글을 통해서 양육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그리고 양육비 산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의 경우 부모의 합산소득액과 자녀나이구간에 따라 양육비 구간이 결정됩니다.

위 표는 자녀 2명인 경우 1인당 표준양육비를 나타낸 것이며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계수 1.065를 곱하고, 3인인 경우는 감산계수 0.783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의 경우 단순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산하고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부모가 전혀 솓그이 없더라도 최저 양육비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최저 양육비 기준은 62만 1천원으로 부모 모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 나이와 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확인하고 해당 양육비를 부모의 수익에 따라 분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양육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30일 내 감치 등이 있지만, 이런 제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부모가 이런 복잡한 법적절차를 거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엔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자녀를 키우며 밥벌이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약간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서 지급할 수 없다고며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더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베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이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잇는 행정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OECD주요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아동학대이자 공적 사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쯤 이런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출산률이 낮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는 좀 더 빠르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상대방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육비에 대해 어느정도 조율이 하는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수익에 따른 양육비를 달라기보다는 상대방도 부담없이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확실히 조율하는 것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고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고민하다가도 자녀로 인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가정이나 상황에 따라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 될 수 있으니 자녀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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