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대출

HUG 안심전세대출

안심전세대출이란?

기간은 실행일~원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 또는 전세대출금 보증

임차인이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맡아서 상환 책임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동시에 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고 싶은 세입자에게 좋습니다.

기존 자금 대출과 동시에 반환까지 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좋으며, 치솟는 전세금으로 인해서 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으며, 현재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게도 더욱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비교해봐야할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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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hug 보증 을 받아야 은행에서 대출 진행 가능

① 주택사업자, 금융기관의 경우

-집단취급신청 이후, 보증회사에서 취급심사 및 승인, 상담 진행.

② 임차인의 경우

-보증상담 이후 신청, 심사는 보증회사에서 하며, 이후 승인해서 은행에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신청기한의 경우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다음 기간 내

-신규인 경우 잔금지급일, 전입신고일 기준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

-갱신의 경우 갱신계약일 체결 날로부터 3개월 내(전세 전환시에는 전환일 기준)

② 보증대상 유형으로는

-다중, 단독, 연립,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공관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경우 대상 제외

③ 전세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자금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말함.

④ 보증금으로는 대출금에 대해서 특약보증으로 가능하며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선에서 보증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⑤ 기간으로는 실행일~대출원금의 상환기일까지 입니다.


 

●아래 요건을 다 충족해야함.

① 주택의 전입신고, 인도를 끝내고 계약서 상에도 ‘확정일자’를 갖춰야 함.

② 보증대상 주택의 토지, 건물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

-공공택지인 경우 지적 미정리로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가능

③ 주택 소유권에 대해서 가처분, 가등기, 압류 등의 사항이 없는 경우

④ 타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다가구, 다중, 단독은 제외)

⑤ 전세권이 설정됐다면 공사로 이전 또는 말소

⑥ 계약기간은 1년 이상, 금액은 수도권 5억 이하, 그 외 4억 이하


⑦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하며, 중개사가 날인(확인)한 계약

⑧ 선순위채권의 경우 주택가격의 60% 이하.

-단독, 다중, 다가구라면 80%

⑨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이하여야 함.

⑩ 단독, 다가구, 다중이라면 업자, 임대인이 확인한 계약 확인서 제출하지 않앗다면

-주택가액*(임차인 점유면적/건물연면적)이 전세보증금보단 커야함.

신청방법

●총 9개 은행에서 진행.

수협, 기업, 광주, 부산, KEB하나, NH농협, 우리, 국민, 신한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국민은행
  2. 우리은행
  3. 신한은행
  4. 하나은행
  5. 농협은행
  6. 기업은행
  7. 수협은행
  8. 부산은행
  9.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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